내용 |
“전동휠체어 100% 활용하기”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사업안내문
◆ 지원대상
지원 대상 |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소지한 저소득 장애인
법정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수준) |
※ 지원불가 대상자 : 미등록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대상자
◆ 지원내용
지원 내용 |
∘30만원 범위 내에서 전동휠체어 출고시 동일한 배터리 비용 전액지원(공임비 포함)
(배터리 2조 교체 기준) |
※30만원 초과 배터리(외국산) : 30만원까지 지원, 초과분 전액 자부담
(예 : 47만원 배터리의 경우 30만원 지원, 17만원 자부담)
30만원이 초과되어 자부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호환용 국산 배터리 선택시는 전액 지원 |
※ 배터리 이외의 기타 소모품은 제외(예: 튜닝품목, 악세사리용품 등), 전동스쿠터 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방법 |
2007년 7월 23일(월) ~ 9월 21일(금)까지 우편 접수 |
결과발표 |
∘7월 23일 ~ 8월 23일까지 도착분 : 8월 30일(목), 9월 3일부터 교체 실시
∘8월 24일 ~ 9월 21일까지 도착분 : 10월 1일(월), 10월 2일부터 교체 실시
※ 결과발표는 한국장총 홈페이지에 공지 |
제출서류 |
필 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복지카드사본)1부
※보장구 처방전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요청하여 확인예정, 추후 보장구 처방전 제출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별도 제출 요청 |
저소득
관련서류 |
법정 저소득 : 국기법 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타 저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적힌 고지서도 가능) |
접 수 처 |
150 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동휠체어 100% 활용하기” 담당자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부족 시 미접수로 간주
◆ 세부 사업 안내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 ‘협력과 나눔’에서 확인
tel. 02 783 0068 / fax. 02 783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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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판정기준 안내
대상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
523,105 |
881,294 |
1,167,439 |
1,446,642 |
1,686,494 |
1,931,556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007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판정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해당증명서 발급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요청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정
<작성기준 : 보건복지부 2007년 최저생계비 기준 06.8.17>
구분 |
월 보험료(지역가입자) |
차차상위계층 |
1인가구 |
10,760원 13,280원 |
2인가구 |
17,460원 23,140원 |
3인가구 |
25,050원 28,840원 |
4인가구 |
28,850원 36,680원 |
5인가구 |
32,640원 39,210원 |
6인가구 |
36,690원 44,270원 |
차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 |
※ 차상위계층 제출 서류 :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손 쉬운 건강보험료 납입부확인서 제출 방법 |
◦건강보험콜센터(1577 1000)및 지역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전화 → ◦본인확인절차(주민등록번호 입력)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요청 → ◦한국장총 팩스(02 783 0069)로 송부 신청 |
※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해당 서류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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