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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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급여 선택 병의원 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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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 의료급여 선택 병●의원 제도안내》 ○ 대 상 희귀난치성질환 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11개 고시질환 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을 받고자 하는자 기타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하여 받고자 하는자 자발적 참여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기간 : 신청일부터 ~ 차기년도 말까지 ○ 선택한 의료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없이 이용 가능함. ○ 매달 1인당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은 지급되지 않음. ○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읍ㆍ면에 제출 ○ 원칙 : 1차의료급여기관 1곳 단 진료절차 예외자는 해당의료급여기관을 선택병원으로 선정 가능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질환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선택병의원이 가능함. 단 본인일부담은 함 ○ 한의원ㆍ치과의원 선택가능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단 본인일부담은 함 ○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 받을 수 있음. 단, 본인부담금 부담. ○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하는 경우 :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함.
☞ 문의사항 :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440 2327)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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