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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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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14 작성일 2007-08-06 09: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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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선택 병의원 제도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의료급여 선택 병●의원 제도안내




 ◇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 대 상


       희귀난치성질환 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11개 고시질환 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을 받고자


        하는자


       기타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하여 받고자 하는자


       자발적 참여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기간 : 신청일부터 ~ 차기년도 말까지


    ○ 선택한 의료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없이 이용 가능함.


   ○ 매달 1인당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은 지급되지 않음.


◇ 선택의룍브여기관 신청


    ○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읍ㆍ면에 제출


 ◇ 선택의료급여기관 선택


    ○ 원칙 : 1차의료급여기관 1곳


       단 진료절차 예외자는 해당의료급여기관을 선택병원으로 선정 가능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질환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선택병의원이 가능함. 단 본인일부담은 함


    ○ 한의원ㆍ치과의원 선택가능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단 본인일부담은 함


 ◇ 선택한 의료기관 외 타 의료기관 이용시


    ○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 받을 수 있음.


      단, 본인부담금 부담.


    ○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하는 경우 :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함.


     




☞ 문의사항 :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440 2327)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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