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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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1
작성일 2020-03-16 11:49:40
제목 | CITES 신규등재종 "협약전 획득 증명 간소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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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 양수할 경우에도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18차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토케이도마뱀, 블랙스파니테일 이구아나 등 총 112종의 동식물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협약 적용전 (2019.11.26.)획득한 개체에 대하여 2020.5.31.까지 간소화 증명서 발급을 추진하오니, 해당개체를 보유한 주민께서는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간소화 운영기간 : 2020. 5. 31. 까지 ◎ 증빙서류 : 협약적용전('19.11.26)에 취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신청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총 30개체 이하 (복수종인 경우 모두 합산) ◎ 접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자연환경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환경민원포털 홈페이지(minwon.me.go.kr)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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