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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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2
작성일 2023-05-01 13:15:30
제목 | 봄철 민간인 불법 산채 및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통제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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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 최근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및 무단출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및 무단출입 통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사례 1) 2022년 10월 50대 남성 2명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무단으로 1박2일간 산채 채취로 경찰에 인계 및 벌금 *무단 출입자 확인을 위해 다수의 군작전병력, 헬기 등 군사장비 투입 2) 2019년 5월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40대 남성 지뢰지대 철조망 넘어 산채 채취 중 폭발 사고로 왼쪽 발목 절단 ○ 관련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통제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불의 포획 또는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군사지역에서 신원 확인에 필요한 조치, 범죄행위 사전 예방 및 경고, 제지 - 「산림보호법」제57조 산주의 허락 없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굴·채취한 사실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전화 : 033-441-0760(7사단 지휘통제실) / 033-441-3112(7사단 군사경찰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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