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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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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수도과 |
내용 |
환경부 공고 제2009 295호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22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 대상지역 : 한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 부터 500m
3. 대상면적 : 2,611.98㎢(지형도면 참조, 일간신문은 게재 생략)
4. 열람기간 : 1차(서울, 경기, 인천) : 2009.09.30~10.14(15일간) 2차(충북, 강원, 경북) : 2009.10.09~10.23(15일간)
5. 공람장소 : 해당 시․군․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인․허가 부서[해당 시․군․구 소관부서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알림홍보/공지․공고) 참조]
6. 주민의견서 제출방법 해당 시․군․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인․허가 부서의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해당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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