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
---|---|
작성자 | 관광정책과 |
내용 |
조성사업 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조성사업 허가(협의)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당해 지역이「관광진흥법」제 52조에 의한 『관광지』지역인지 확인 후 관광지인 경우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광지 조성사업허가(협의) 후 관련법(「건축법, 「하수도법」, 「주차장법」등)의 허가 및 조건 을 이행하여야 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 계획, 건설비 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 (3)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함) (4)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 처리기한 ○ 1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기타비용은 관련법에 정한 금액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2조에 의거 검토 ○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48조에 의거 조성계획, 시설물 규모 및 주변환경과의 적합여부 등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의한 용도별 시설 기준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설치에 따른 적합여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주차시설 기준 ❏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관광시설개발담당 (☎ 440 2548)
|
파일 |
- 이전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다음글 매장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