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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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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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1. 양도 양수 신고서 1부 2. 양도 양수 계약서 1부 3. 자동차양도증명서(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4. 인감증명서(양도, 양수인 각 1부) 5. 차고지설치확인서(1.5톤 화물차는 해당 없음) 6.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사본(양도자 원본, 양수자 사본) 7. 자동차등록증(사본) 8. 양도자운송사업허가증(원본)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건당 3,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차고지 적정여부 확인 ❏ 처리절차 : 인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인가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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