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775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구비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증명서류 2. 신고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건당 3,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상속인의 법정지위 확인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파일 |
- 이전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다음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