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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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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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기본 5,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에 대한 적법성 및 사실 확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 및 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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