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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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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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운전 신고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대리운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 운전경력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는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에 대한 적법성 및 사실 확인 ❏ 처리절차(흐름도) : 대리운전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 각종 조회 → 대리운전신고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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