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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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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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 처리기한: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등록면허세 납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고서 수리 → 결과 통보 ❏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440-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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