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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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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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관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중개거래시에는 중개업자, 매도매수인 직거래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소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방문신고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 및 전자서명 후 접수(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처리기한즉시 수수료수수료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처리부서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 (☎ 440 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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