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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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지전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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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녹지과 |
내용 |
-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 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절차 - 민원인신청(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서류 및 현장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납부, 예치 통지➔ 허가의 결정 ○ 구비서류 - 산지전용신고 신청서(협의)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산림조사서(660평방미터 미만 미제출) - 복구대상산지의 종, 횡단도와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 표고조사서 - 평균경사도조사서(660제곱미터 미만 미제출)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660제곱미터 미만 미제출) -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재선충병방제계획서(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수수료 - 신고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천원 - 신고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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