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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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10 00:00:00
조회수 722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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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 업소명 : 부영상회 ○ 대표자 : 최영조 ○ 소재지 : 화천군사내면 사내로4길 20 ○ 영업의 종류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위반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및 판매 ○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5일(2014. 11.3 ~ 11.17) ○ 행정처분일 : 2014. 10. 06
단속기관 : 화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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