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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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70
작성일 2011-01-12 00:00:00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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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 업 소 명 : 화악산삼일가든 (사내면 삼일리 204) 산수가든 (사내면 광덕2리) 사라식당 (상서면 부촌리 4반) 진미분식 (간동면 유촌리 618 5) 2 . 위반내역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무단휴업 시설물 멸실 3 . 적용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 같은법 제36조, 제37조 위반 식품위생법 제75조 적용 4 . 행정처분일자 : 2011. 01. 11. 5 . 행정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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