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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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2
작성일 2012-07-16 00:00:00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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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업소명 : 황창두부공장 ○ 대표자 : 공 선 애 ○ 소재지 :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07 2 ○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두부 제조) ○ 위반 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지하수를 검사기간내에 수질검사 미 실시) ○ 행정처분의 내용 : 과징금 부과 3,000천원 (식품위생법 제 8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 갈음) ○ 행정처분일 : 2012. 7. 11. ○ 단속기관 : 화천군 ○ 단속일 : 2102. 6.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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