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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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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7 작성일 2023-07-03 0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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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망 한시적으로 허용할수 있다.
작성자 김인규
내용
투망이란, 작은 어구로 물고기를 포획하는 물건을 말한
다.

하지만 이 투망을 이용, 물고기를 포획할시 내수면 보호
법에 의거, 벌금 300만원 이하를 감수해야 한다.

하여 사실상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 포획은, 전국적으로
금지 돼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투망을 이용 포획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지자체의 시장 군수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면 가능하다.

실례로, 충북 괴산군 에서는 지난 2022년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 3군데를 투망으로 유어를 할수
있도록, 괴산군수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관광객이 대거 몰렸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제를
풀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기발한 발상은 칭찬해 줄
만 하다.

우리 화천군도, 가능한 규제를 풀수 있다면, 과감히 풀
어주자?

그리고, 그 푼 규제를 이용,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다면
굳이 군사경제에 목을 멜 이유 없다.

신선한 괴산군수님의, 규제 혁파 와 그것을 이용, 산
업전선을 이끌고 있는 괴산 군수및 공무원들을 격하
게 칭찬 해 주고 싶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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