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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6
작성일 2024-06-05 12:51:09
제목 | 악성민원 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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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규 |
내용 |
다. 공익이란 공적인 업무와 일을 취급하시 는 분들과 업 무상 그일이 사회적 공공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익 과 사익으로 나뉘어 집니다. 즉 위 두가지를 취급하사는 분들을 일컬어, 우리는 통상 공인 이라고 부릅죠! 민원 제기 를 한다 해서, 모든게 공익이라 부를수 없 다 는 야그올시다. 또한 공갈협박 또는 위력과시 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시, 그것은 범죄 또는 악성민원 이 됩니다. 하온데 우리 화천엔 000효과로 인해, 불의 가 정의가 되는 사례가 가끔 벌어집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악성민원 유발자들, 끝까지 찿아내 일벌백계 로 다스려 야 합니다. 특히 사익을 취하고져 군민들을 불편케 하는, 악의 요 소 와 그 배후세력 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즉 잡아 넣는 수 밖에 없다 는 야그입죠! 특히 사법기관은 이런 악의씨앗들을 솎아 내, 군민편 익에 한 힘을 보태 주어야 할 의무가 상존합니다. 군민들도 이런 악의무리 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 상이 아니라 거세 또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 잡아넣는데, 십시일반 도움 을 주어야 합니다. 하오니, 악성민원 유발자 들로 부터, 다소 약간의 피 해를 본 분 들일 지라도, 주저치 말고, 사법기관 또는 우리단체 로,, 6하원칙 에 의거, 제보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글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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