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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10
작성일 2001-02-03 12:42:08
제목 |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 - 농업기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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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수 |
내용 |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반공사가 2001년 1월 1일부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폐기물 매립시설 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 지정)에 의거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환경부령 제104호). 따라서, 신규 매립시설 설치검사 및 사용중인 매립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매립시설 신설시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와 매립시설 사용 종료시 5년마다 실시하는 주변환경영향조사업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의거)를 수행합니다. 귀 군에서 우리 농업기반공사에 위와 같은 기술용역을 의뢰하시면 빠르고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락처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소 : (우) 425 170 경기도 안산시 사동 1031 7 전화번호 : 031 400 1800, 1813 FAX : 031 409 6055 E mail : kisme@karico.co.kr 담당자 : 김 인 수 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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