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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36
작성일 2001-03-13 03:19:43
제목 | 가스시설 요청점검 활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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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식 |
내용 |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안전을 위해 자율점검을 생활화하고, 불안전요인에 대해서는 안전성여부를 확인하고 가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예방을 위해 점검서비스와 안전한 가스사용요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신청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점검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ㅁ신청방법 : 전화, FAX또는 방문신청 ㅁ점검서비스 내용 가스누출검사, 기밀시험 및 적정시공 여부 가스보일러, 온수기의 적정설치 여부 보일러 폐가스(이산화탄소) 농도측정 등 ㅁ점검수수료 : 8,800원(1세대기준, 부가세 포함) 11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체 신청시 수수료 할인 ㅁ문의전화 : 033 254 6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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