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573 작성일 2001-03-16 04:07:57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 알기쉬운 민원교실 』
작성자 윤종우
내용
『 알기쉬운 민원교실 』

◎ 민원 이란
행정기관에 들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떤 종류의 민원이든간에
민원을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민원실외에 이동민원실과 합동반상회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구술, 전화, 우편등 이루말할 수 없이 많은 민원
을접하게 되고, 또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이들 민원사항등은 서
류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단체를 말하고, 성명,주소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이를 처리하는 업무를 민원사무라고 한다.

◎ 민원의 유형
민원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민원의 종류와 민원 처리
의 흐름을 설명하면, 민원의 종류는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기관
또는 부서로 부터 허가,인가, 승인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일
괄 접수 처리할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처리절차 등을미리 정하여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토지형질 변경,농지전용,
정화조관련 사항등 기타민원을 개별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접
수하여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
위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침해 또는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권리, 이익의 침해,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
현재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등이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
있다.

△.반복민원은 민원인의 동등한 내용에 진정, 이의신청 시정요
구등에 관한 고충민원서류(복사한 경우도 포함함)를 정당한 사
유없이 동일기관에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반
복민원이 제기 되면 2회 이상 그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
고 그 이후부터 접수 되는 동일민원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중복민원이란 반복민원과 유사한 경우를 말하는데,다른것이
있다면 동일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5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이상의 연명 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이때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민원서류를 제출 해야한다.

◎ 민원서류의 반송과 민원처리기간 산정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에도 민원인이 보완, 보정을 아니하거나
다른법령에서 규정한 선행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민원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 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수 있다. 보완 요구시 민원내용을 변경
한 경우에는 종전의 민원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원사무를 신청
한 것이 되므로 민원처리 기간은 변경 신청일로부터 다시 산정
된다.

이와 같이 민원사무처리의 생명은 바로 모두에게 공정, 신속하
게 처리하고 가부는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물론 민원인 또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무리한 민원
처리요구는 지양해야 된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이런 다양한 민
원을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민원사안 마다 처리일시,처리자 성명등을기재, 민원처리의 투
명성과 공정성, 신속성의 민원처리 방침을 두고 민원행정을 추
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사내면 홈타운장 윤 종 우

미비점 또는 틀린점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1 9058 7237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