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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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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8 작성일 2001-04-11 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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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직장협의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전공연
내용
정부는 전공련 임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직사회 개혁과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 봉 천, 이하 전공련)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가 산하 기관에 총연합 임원들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 방침을 시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공련 위원장 및 일부
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출두 요구가 있는 등 정부의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탄압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3월 30일자 행자부 공문(복조12140 386)에 따르면 총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등의 활동에 대하여 공무외 집단행위금지 규정 및 연합협의회
설립금지규정을 들어 모임을 주도적으로 기획ㆍ실행한 직장협 대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공련 위원장ㆍ일부 부위원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4월 11일 영등포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와 노동운동이 일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인정의 전 단계로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부분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직협법이 제정된 결과 합법화된 결사체이다. 공직협의
법률에는 각 단위 공직협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직협법 제7조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단위 공직협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각 단위 공직협이 임의단체로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공식입장이다.

민변의 공식적인 법률해석에서도 보여지듯이 공직협이 임의단체로서 연합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일반적인 법리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다. 따라서 공직협이 임의단체로서 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이 위
조항에 규정된 공직협의 기능에 반한다거나 공직협 인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나 공직협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공직협의 연합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협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공직협법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현재 국회에서 김락기 의원발의로 전국
연합체 설립을 허용하는 "공직협 법률개정안" 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정부의 탄압 근거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부당
한지를 알 수 있다. 오히려 정부는 90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행정개혁의
주체로 거듭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의연한 의식에서 벗어나
행정개혁의 주체로서 90만 공무원들의 대표조직인 전공련을 인정하고 개혁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탄압이 계속 자행될 경우 우리는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사례를 취합하여
ILO 및 UN인권위원회 제소 및 법률적 대응을 단호히 펼쳐 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1. 4. 9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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