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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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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5 작성일 2001-04-21 08: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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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타실분 참고사항
작성자 화천공직협
내용
무엇이든 진솔하게 적어봅시다.
다만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글쓴이: 윤재열 제목: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조회수: 130

나는 21년6개월간 육군장교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퇴직 당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선택하면 죽을때까지, 본인이 죽으면 배우자에게 70%의 연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연금을 선택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00년말, 연금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연금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기존 연금수급권자중 소득이 있는자는 연금의 50%를 지급정지하겠다고 하고, 그 1차적 단계로 정부재투자기관 297개 업체를 연금지급정지기관으로 선정 발표하여 그 업체 종사자중 연금 수급자는 2001년 3월부터 연금50%를 지급정지하고 있다. 더욱이 기가막힌 것은 4월14일 국방부로 부터 통지가 오기를 법이 개정되어 재투자업체 근무자는 자진신고해야하나 신고가 없었으므로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언제 법이 개정되었고 내가 근무 하는 업체가 재투자기관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방적인 통지를 받게 된것이다. 그러면 재투자업체란 무엇인가?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단 한푼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재투자업체인것이다. 그 자금이란 무상지원도 아니요,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는 일종의 자금융자인 것이다. 단지,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을 빌려썼다고 해서 재투자업체이니 하며, 그 업체에 근무하는자는 연금의 반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무슨 논리인가? 죄없는 업체와 연금 수급자간에 이간질을 하려는것인가? 아니면 업체가 정부의 자금을 빌려써서 그 업체의 연금수급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니 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것인가?
내가 퇴직당시 국방부와 일종의 연금체결 형태인 연금증서에는 '군인연급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연금을 지급하겠노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연금증서는 무엇인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쳐서 줄 수 도 , 안줄 수 도 있는 것인가? 애당초 그런줄 알았다면 어느 멍청이가 연금을 선택한단 말인가?
연금이란 재직기간중 국가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차후 보장을 위한 일봉의 보험인것이다. 재직기간중 열악한 보수와, 유사시에는 목숨도 담보해야하는 조건과, 2년주기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직 국가에 봉직한 것은 그래도 장차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금의 반은 국가가 부담하였으니 국가의 사정에 따라 연금의 반을 지급정지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사기성에 가깝다. 왜냐하면 재직중 국가가 연금의 반을 부담한 것이 무상이었나? 나중에 후불로 보상해 줄터이니 열심히 근무하라는 조건이 아니었나? 지금에 와서 그 반을 못 주겠다고 하는것은 사기요, 배신행위가 아닌가?
나의 고3인 딸은 하도 학교를 옮겨 다닌덕에 어린시절 친구가 없다. 그래도 딸들은 푸른제복을 입고 최일선에서 나라를 위해 일했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요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나라를 위해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쳤건만 법적으로 약속된 연금도 못주는 나라를 더 이상 어떻게 믿을 수 있단말인가? 그러나 한참 중요한 시기에 있는 두딸 때문에 그럴수도 없는 비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라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봉급을 반납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는가? 툭하면 세금올리고, 의료보험이 축나면 보험료 올리고, 연금 축나면 연금 깎고, 이것이 정치요, 국가경영이라면 못할자가 누구인가?
위정자들의 반성과 진정한 애국심이 없이 이나라의 장래는 결코 밝지 않을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내 연금을 온전히 반납하여 어려운 나라의 재정에 보태고 싶으나 어려운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심정이 비굴할 뿐이다.
그리고 정부의 현 대책도 한심스럽다. 공적자금이나 연.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여 이지경에 달했는지는 제쳐두고라도, 연금재정이 어렵다면 수급자들의 이해와 고통분담을 호소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법을 개정하여 일방적인 횡포를 일삼는 것도 한심할뿐더러 연금재정 고갈방지책이라고 내 놓은것이 고작 업체 재정이 어려워 국책은행으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정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졸렬하고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아닌가?
국가에 장기간 봉직하고도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우니 재취업을 하는 것이거늘, 소득이 없는 이는 100%주고, 소득이 있는이는 50%를 지급정지하는 것은 무슨 권리인가? 국가가 나서서 전직 공무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노후를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재취업을 해서 열심히 제2의 인생을 살고자하는 이 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 주어야 하겠는가?
나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다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연금법을 이런 악법으로 개정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진정 나라를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윗전에 대한 아부와 자신의 영달을 위함이었는가? 그대들만이 애국자이고 지금의 연급수급자들은 이방인인가?

[when 2001 04 14]


항목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윤재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2001 04 14 130

전공련 홈피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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