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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35
작성일 2001-04-28 07:51:06
제목 | 우리나라의 여성관련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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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천공직협 |
내용 |
우리나라의 여성관련법 내용 (1) 헌법 : 성을 이유로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32조 4항) 여성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34조 3항)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36조 2항) (2) 근로기준법 :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출산휴가 60일 임산부에 대한 경미한 작업으로의 이동, 잔업금지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등 수유시간: 1일 2회 각 30분 ** 노동부 지침에 의한 유산휴가 : 4 7개월 산후 30일/ 8개월이상은 정상분만과 동일한 휴가/ 4개월 미만은 의사 소견서에 의한 휴가를 줌 (3) 남녀고용평등법 (87년 제정) 모집과 채용, 임금, 승진과 교육, 퇴직과 해고에서의 성차별 금지. 출산후 1년의 육아휴직 (남.녀 모두 가능 반드시 허락해 주어야 한다.) ** 현재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을 위한 법 개정요구 (4) 영유아보육법 (89년 제정)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함) ** 소득세법에 의거 만 6세이하 자녀 취업여성 자녀 1인당 연 50만원까지 양육비 공제 (5) 고용보험법 (94년 제정)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1인당 50만원 지급 산전후 유급휴가 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여성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135,000원, 대기업은 월 8만원의 장려금 지급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1백만원, 대기업에는 80만원의 장려금 지급. ** 현재 90일의 출산휴가와 유급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추진 (모성보호법의 시행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성 공무원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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