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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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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8 작성일 2001-05-05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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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옥
내용
모든 소액주주들의 소송대리인이 되고자 합니다.
작성자 :하일호 [kan123] kan@lawyer.co.kr 조회수 : 719 추천수 : 64

내려받기 : 소송위임장.hwp
전국의 모든 소액주주들의 소송대리인이 되고자 합니다.

현대건설 소액주주 여러분, 법무법인 다인의 하일호 변호사입니다. 언론을 통하여 이미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4월 25일 현대건설 소액주주 투쟁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서울지방법원에 지난 4월 20일 현대건설이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현대건설의 자사주 50,622,193주(15.76%)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위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으로서 주식양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현대건설 소액주주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사건을 수임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은 첨부된 소송위임장 양식파일을 내려 받아서 그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 잔고증명서 3통과 우표 4장을 동봉하여 제가 소속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다인의 주소는 소송위임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위임장의 작성은 맨 위 '원고'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시고 '위임인'란의 각 항목을 채워 넣으신 다음에 도장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송위임장 양식은 각 게시판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되고, 불가능할 경우는 법무법인 다인의 홈페이지(http://dyne.lawyer.co.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건설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윤리적으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집단은 대주주 및 경영자측과 채권은행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차입과 경영권 다툼을 통해 기업을 부실화시킨 집단과 그 집단에 과도한 여신을 공급하여 부실의 공모자가 된 채권은행들이 소액주주를 희생양으로 하여 회생을 모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건설의 문제는 예정된 손실을 누가 떠맡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사안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나 서로의 책임부분을 확인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손실분담을 정하는 것만이 법적 정의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저는 증권과 자본주의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 인간존엄의 정신이 자본시장에서도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 강자가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리적 타협을 배제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자기주장 관철을 도모하는 정글의 법칙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으며 권리는 주장하는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만듭니다.

저는 작은 사람들의 뜻이 소중히 다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기를 바랍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에 의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인간존엄의 정신이 실현되는 이 땅에서 저와 저의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2001. 5. 1.

변호사 하일호 올림


작성일 : 2001/05/01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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