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006 작성일 2001-05-19 12:59:07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개인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자 박수남
내용
"개인묘지" 함은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1. 개인묘지를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설치지역의 관할 관청(군청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계)과 미리 협의하셔서 설치가능 지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개인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o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o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o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o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o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 구역
o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o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o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요존국유림
o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o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경우
설치가능.
o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등
입니다.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