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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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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0 작성일 2001-06-15 0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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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생 중소기업현장 체험활동(중활) 참여업체/학생 모집
작성자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내용
대학생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중활) 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방학동안 대학생이 중소기업현장에서 생산현장업무,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제현실의 올바른이해와 취업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인력애로의 중소기업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자원봉사기회 부여

나. 신청자격

중소기업체
·종업원 5인이상의 중소제조업으로써 전 업종
대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성실히 제공할 의지가 있는 업체
생산현장, 기술지원, 사무보조(잔무) 및 심부름 등 단순업무 제공
·일정액의 수당지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 (예시 40∼50만원/월)
·산재보험가입기업으로써 현장체험 대학생에게 산재보험가입
가능 기업

대학 및 대학생
·강원도 소재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으로써 대학생의 현장 체험활동 (중활)을 지원 가능한 대학
단, 사관학교, 경찰대학, 철도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참여학생 :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휴학생 포함)
※ 참여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의 대학생은 ? 窪ㅏ【?후순위 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01. 6. 04∼ 2001. 6. 23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접 수 처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58 3515/20, FAX 033)256 6035, 251 8869
※ 사업내용 및 신청양식은 강원지역 대학생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홈페이지(http://150.183.61.2/php/nuke44/html/index.php)접속 후 관련자료실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요내용]
사업안내 및 각종 신청서, 질의응답
학생 중활신청내용, 참여중소기업현황, 참여대학 현황등

2. 추진절차 및 일정

나. 추진일정
업체 및 대학(대학생) 신청·접수 : 5. 28 ∼ 6. 23
대학별 참여학생 선발 : 6. 4 ∼ 6. 16
·해당대학에서 선발 후 지방청에 명단통보
업체와 학생 연계 : 6. 18 ∼ 6. 30
·지방청에서 연계 후 대학 및 업체 통보
·대학 및 업체에서 직접 연계 후 지방청에 통보
현장체험(중활) 투입 : 6. 25일부터
·업체 및 학생의 협의에 따라 투입 시기 조절
현장체험(중활)종료 : 8월말
현장체험(중활)평가 : 현장체험종료 후·학생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 및 지방청에 제출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중활 인정여부 결정

3. 활동기간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로 하되, 대학 및 학생의 형편에 따라 2주일, 4주일(1개월) 및 그 이상으로 하며 현장체험 제공 업체와 대학(학생)의 협의에 의해 운영
※ 1개월(4주)이상 근무자에 한해 중활확인서를 발급하며 추후 취업 등에 중활 경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4. 대학생의 배정기준 및 방법

가. 배정 기본 기준
업체수요인원 및 참여학생 규모에 따라 업체당 1∼5명 배정
동일지역 소재대학의 학생과 업체 연계
학생의 요구시 타지역(본인의 거주지, 고향 등) 배정
참여학생의 희망 및 전공, 업체의 수요를 최대한 고려
신청서 및 면접을 통해 배정
기타는 ㉯항의 우선 배정 기준에 의함

나. 우선 배정 기준
중소기업체
·상시 종업원수 5인이상 중소제조업
·일정액의 수당지급이 가능한 기업 : (예시 40∼50만원/월)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기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업 등 정보처리업종
·일반제조업으로 기술적 및 사무업무 위주의 활! 동 제공 기업
·일반제조업으로 위 업무외 생산현장, 심부름, 단순업무 활동제공 기업
·기타 중소기업으로 대학생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성실히 부여할 용의가 있는 기업

대학(대학생)
·특수목적대학(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을 제외한 전 대학
·학점인정, 취업추천시 우대가 가능한 대학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학생 현장체험활동의 지원의지가 강한 대학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휴학생 포함)
·취업을 앞둔 4학년, 3학년(4년제) 2학년(2년제)학생
·수요가 많은 이공계열의 학생
·수당(40∼50만원/월)을 받지 않고도 현장체험에 참여 가능한 학생
·현장체험에 성실히 근무하고자 하는 학생
※ 참여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의 대학생은 배정에서 후순위 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배정방법
참여학생의 희망지역 및 전공, 업체의 수요를 최대한 고려
신청서 및 면접을 통해 배정
신청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업체와 대학(생)에 강원중소기업청 에서 연계 배정
신청 업체 및 대학(생)의 직접적인 연계 및 배정
강원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기업 및 대학(생! )을 공지하여 수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게재

4.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및 관리
업체대표 및 대학(생)은 중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후 중활을 개시한다.
업체와 중활대학(생)은 현장체험활동에 따른 근무약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 후 중활 개시
대학(생)은 근로조건 및 중활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서약서(별지 ?호 서식)를 작성한 후 중활 개시
배정된 대학(생)에 대한 중활 근무 관리
대학(생)은 업체대표의 작업방침에 따라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을 하고, 일일근무일지(별지 제6호 서식) 및 중활 대학생 출근 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며, 업체대표는 일일근무일지 및 중활대학생출근카드를 확인한 후 비치한다.
근태불량 중활 대학생에 대한 조치
업체대표는 중활대학생이 3일이상 무단결근, 기타 기업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대학 및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 보고하여 중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방학기간의 여유가 있을때에는 대학 및 강원중소기업청과의 협의에 의해 대체 대학생으로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 및 강원중소기업청은 중활대학생! 이 서약사항 위반시나 중활관리상 필요시 업체대표의 확인을 받아 대학생의 중활 중단 할 수 있다.
불량 중활 업체에 대한 조치
중활대학(생)은 현장체험제공업체가 중활 활용계획서의 업무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업무 요구시 및 기타 중활에 따른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대학 및 강원중소기업청에 보고하여 중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방학기간의 여유가 있을때에는 대학 및 강원중소기업청과의 협의에 의해 대체 업체로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 및 강원중소기업청은 업체가 대학생 중활계획서 및 근무 약정서 내용과 상이하고 기타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경우, 학생 (해당대학의 확인)의 확인을 받아 중활업체에 대해 중활을 중단할 수 있다

4.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근무 조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일은 주6일(월∼토)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일 및 출·퇴근시간은 업체의 정규근무조건에 따른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무)
업체형편에 따라 일요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이때 업체는 보상수당을 중활대학생에게 반드시 지급 보상하여야 하며, 수당 금액은 중활대학생과 업체와의 ? 藍퓻?의한다
법정 근무시간이외의 잔업, 야근 등으로 인한 보상수당은 중활 대학생과 업체간의 합의에 의하며 업체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의 근무조건(휴무일, 휴가 등)은 업체와 중활대학(생)과의 해당 당사간의 상호이해에 의한 합의에 의한다.

5.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중활)에 대한 평가
참여 대학생은 중활의 종료 후에는 중활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업체에서 확인을 받아, 대학 및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활보고서는 활동기간, 내용 및 소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체의 활용계획서와 학생이 작성한 중활보고서를 토대로 업체가 현장체험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였는지와 학생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
활용계획서와 다르게 활용한 업체는 향후 지원대상에서 배제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중활의 불인정과 향후 참여를 배제
대학생의 중활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대학은 향후 중활사업 에서 우선 지원

6.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중활) 참여자에 대한 우대

가. 참여 학생
일정액의 수당(월 40∼50만원)제공
2001년도 하계방학은 참여! 업체에서 전액부담하고, 예산확보시 차후(동계방학)사업부터는 정부지원(80%), 업체부담(20%)지원 가능
학점부여
봉사활동(현장실습)형식으로 학점 부여토록 유도
(대학의 자율성에 의하나 학점부여 대학에 우선 배정)
취업시 우대(대학생 중활확인서 발급)
졸업 후 취업시 이력서의 경력난에 중활 경력을 명시하며 증빙할 수 있는 대학생 중활확인서 발급(강원지방중소기업청)
졸업 후 중활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망중소기업, 대기업, 각 경제단체에 중활의 내용 홍보 및 취업우대(가점) 협의


나. 참여 대학
중활참여 대학에 대하여 대학평가시 우대토록 관계부처(교육부) 협조 요청

다. 참여 기업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우대(가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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