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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7
작성일 2001-06-25 09:58:43
제목 |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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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천읍 |
내용 |
6월중 납부하여야할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6. 30일까지로 납기후 납부시 가산금등 추가부담이 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일을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납부대상 재 산 세 : 2001. 5. 1 현재 관내에 소재한 건축물 (주택 및 부대시설)과 선박소유자 자동차세 : 2001. 6. 1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납부방법 카드납부 :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 군청 재무과, 읍면재무분야 고지서납부 : 관내금융기간, 전국우체국·농협 ○납부기간 : 2001. 6. 16 ∼ 6. 30 ※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5%의 가산금을 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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