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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1
작성일 2001-06-30 09:10:22
제목 | 노동조합을 허용해야지요(펀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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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직협 |
내용 |
이태복 복지노동수석 TV 대담서 밝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정부와 공직협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연합단체 결성 금지' 조항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28일 YTN의 대담프로그램인 `YTN 초대석' 에 출연, “공무원들의 권익향상과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 원직장협의회의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며 “노사정위원회 에서 이같은 문제를 면밀히 논의하고 있어 향후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겠 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협법에서는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연합단체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집단행위 금지' 등 국가 공무원법에 저촉돼 왔다. 그간 정부는 사실상 상급단체로서 연합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불법단체로 간주, 정부와 공직협간 갈등을 빚 어 왔다. / 조상현 기자 arendt@labor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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