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728 작성일 2001-07-02 03:53:07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한국노총 강원지부 성명서에 대한 그린산업의 입장
작성자 그린산업
내용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 지역본부 성명서에 대한 그린산업의 입장 *

먼저,그린산업 노조와 그린산업노조 간부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성명서나
방송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린산업 및 근로자들은 많은 의구심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산업은 1999년 4월 화천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운반에 따른 인건비,각종보험료,차량운행보조비 외, 재활용선별
창고 전기료에 대하여, 실 사용한금액에 대하여 9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
받고 있습니다.
처음계약시 회사의 관리비 및 기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필요한 위 항목에 대해서만 대행비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그린산업은 그 금액중 10%를 회사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그린산업은 화천군과 계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비 보조
및 10%충당에 대한 계약을 했지, 화천군이 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먼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 지역본부에서는 근로자의 인건비 및 기타
항목에 대하여 10%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느끼겠금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화천군에서는 계약에 따라 실제 사용한 금액의 90%만 보조하고 나머지 10%는
그린산업에서 충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기타 위의 항목 모두 그린산업에서
10% 충당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그린산업 노조에서는 화천군에 있을때는 유두리 있게
일을 않해도 주던 급여의 일부금액을 민간위탁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주고 있지
않으니, 모두 정산하여 달라고 하는데, 그린산업의 입장으로써는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규정 및 계약사항을 무시하고 함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린산업에서 규격봉투가 아닌 불법쓰레기를 싣고, 대신 박스나 기타 돈이 되는
재활용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린산업으로써는 그런 일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린산업은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불법쓰레기
나 규격봉투가 아닌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지시한 바
있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업무에 있어 50킬로그램,100킬로그램의 쓰레기 봉투를 다루느라 미화원들이
골병들고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중에는 50리터 짜리와
100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50리터의 경우 보통 10~20 킬로그램 정도의 무게가 나가고
100리터의 경우 30~40여 킬로그램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런 50리터나 100리터
짜리 종량제 봉투는 대부분 일반가정집이 아닌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종량제 봉투는 화천읍의 몇군데와 사내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린산업에서는 산재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산재 사고는 과중한 무게의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겨울철 빙판에 차가 미끄러져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 그린산업에서 노조위원장을 해고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그린산업 근로자들 대부분은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그로 인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00년 근로계약이 2001년 3월말로 종료되어
재계약을 모두 체결하였는데 전 노조위원장의 경우 고용계약서가 마음에 안든다며,
자신이 임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적이 있습니다.
( 참고로, 그린산업 노조는 2001년 5월 16일날 결성됐습니다.
고로, 전 노조위원장은 그 당시 일반 계약직 운전기사 였습니다.)
그린산업으로써는 전 노조위원장이 임의 작성해온 고용계약서대로 계약을
할 수 없음을 알렸고, 전 노조위원장은 그린산업의 고용계약서로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며, 2001년 5월1일까지 본인의 의사를 알려 주겠다고 하고는
6월 중순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린산업으로써는 고용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그린산업 내에서 근무를 하다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그 외의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었기에 2001년 6월 16일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사실이 없음을 통보드렸고, 퇴직금을 정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전 노조위원장은 퇴직금정산에 있어 금액이 차이가 난다며
서면으로 통보해 주셔서 차액을 입금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그린산업에서 노조를 탄압하고자 저지른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발생한 일이며, 그린산업은 노조를 탄압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노조를 인정하며, 언제든지 성실히 노조와 대화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대화 하겠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시는 내용 중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모두 해고 하라는
내용 외에 기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명시가 않되어 있으니 수용 할 수 없고 회사가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성실히 대화 할 것을 이 글을 통해 알려 드리는 바
입니다.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