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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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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0 작성일 2001-07-02 06: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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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사등에관한법률중 주요내용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장사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이 2001. 1. 13자로 일부 개정되어 장사등에 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

○ 법개정 주요내용(2001.1.13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 법 명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 매장 신고기간 매장을 실시 묘지설치금지구역이 아닌
하기전에 신고 지역에 매장후 30일 이내에 신고

○ 무연분묘 공고기간 2개월 3개월

○ 분묘1기당 면 적 단장 20㎡(합장 30㎡) 단장 10㎡(합장 15㎡)

○ 묘지 면적 개인 80㎡이하 개인묘지 30㎡이하
가족묘지 500㎡이하 가족묘지 100㎡이하
종중.문중묘지 2,000㎡이하 종중.문중묘지 1,000㎡
법인묘지 100,000㎡이상 법인묘지 100,000㎡이상

○ 분묘설치기간 기간없음 15년, 3회까지 연장가능

○ 납골묘 면적 1기당 유골6구를 수장함을 개인 10㎡
원칙으로 함 가족납골묘 20㎡
종중.문중납골묘 100㎡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납골묘 100㎡

○ 매장.화장.또는개장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100만원
신고를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이하의 벌금



□ 개인묘지 설치 신고 요령

○ 일 시 : 묘지설치후 30일이내 신고
○ 장 소 : 묘지설치제한지역이 아닌 장소
○ 접수처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타인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묘지등의 설치 제한지역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0호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시설 장소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지역
도시계획법 32조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및 상수원 보호구역등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존국유림. 보안림 및 채종림 지역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화장신고 요령

1)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후
2) 지참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1부
3) 작성요령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자택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기재작성(읍.면사무소 비치)
0. 보증인이 2명인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첨부
0. 보증인이 이장인 경우: 이장 확인서 첨부(읍.면장확인)
교통사고. 기타 행여사망 경우: 사체검안서(검사지휘 수사결과후 발급)

4) 문의사항: 군청 사회복지과(440 2345), 읍면사무소 또는 춘천시립화장장(261 7314)

□ 개장신고 요령
○ 매장된 분묘를 개장하여 납골 또는 이장할 경우
1) 기존분묘 사진을 촬영후
2) 분묘현존지 읍.면에 개장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후
3) 분묘를 개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 : 화장장에서 화장후 납골당 안치
다른장소로 이장할 경우 매장장소가 허가된 장소인 경우 : 매장신고서 제출
다른장소로 이장할 경우 매장장소가 허가되지 않은 장소인 경우
⇒ 개인묘지설치신고를 득한후에 매장신고서 제출후 매장
♤매장신고서는 분묘설치 예정지역의 읍.면사무소에 신고

○ 묘지이외의토지 또는 타인의묘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대한 개장허가서류
(무연분묘의 경우)
1) 기존분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토지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사항 : 군청 사회복지과(440 234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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