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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7
작성일 2001-10-17 12:05:25
제목 |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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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식 |
내용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하여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3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는 뜻입니다. 지금도 등기를 법무사에게 모두 맡기십니까? 법무사 수수료 없이 공짜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출생, 사망, 협의이혼신청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률문제 또는 생활문제를 상담하시면 현직 법무사가 친절하게 응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dunggy.com, (한글 키워드: 등기도우미) 대표 법무사 김주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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