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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
작성일 2001-11-09 10:56:20
제목 | 주택임대차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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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식 |
내용 |
1.주택의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집주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하여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나,세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집주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김주식 법무사가 등기신청 및 생활문서 작성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등기를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호적신고서(혼인, 이혼, 출생, 사망),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등 각종 생활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종 생활문제를 질문하시면 법무사가 성의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www.dunggy.com, (한글 키워드: 등기도우미) 대표 법무사 김주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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