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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7
작성일 2001-11-12 10:05:06
제목 | "공증"의 강제집행력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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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식 |
내용 |
흔히 모든 문서를 공증만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러나 공정증서는 그 내용에 따라,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과 공증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공정증서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001년 10월 20일 돈 200만원을 지급하는 공증, 지급기일 2001년 10월 20일자 액면금액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증 2.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공정증서 위 1항을 제외한 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예): 2001년 1월 1일 어떤 부동산을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002년 1월 1일 어떤 부동산을 000에게 명도한다. 3. 등기신청 및 각종 생활문서 작성 사이트 무료 운영 김주식 법무사가 등기신청 및 생활문서 작성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등기를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호적신고서(혼인, 이혼, 출생, 사망),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등 각종 생활문서가 자동 작성됩니다. 각종 생활문제를 질문하시면 법무사가 성의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www.dunggy.com 대표 법무사 김 주 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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