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576 작성일 2001-11-21 03:36:40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KOC의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후보도시선정에 따른 강원도의 입장
작성자 강원도
내용
KOC의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후보도시선정에 따른 강원도의 입장

○11.16일 KOC에서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2010년 동계올림픽「공동개최 유치후보지」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① 1개의 후보도시를 선정하겠다는 정부와 KOC의 당초방침을 정당한 절차없이 변경하였음을 물론, 후보도시를 선정하는 총회진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② IOC헌장상의 규정과 전례에 따라 올림픽 후보도시는 반드시 1개 도시와 1개의 도시명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내에서의 「공동개최」개념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설사 이번에 결정된 공동개최의 개념이 분산개최의 의미라 하더라도「주개최지」(host city)는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투표에 의해「주개최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정하지 않았고

④ 아울러 이번의 결정은 단독개최 후보지를 선정하여 경쟁력을 보강 시키는「최선의 선택」이 아닌, 사실상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결과와 다름없으며

⑤ 또한 이번 KOC의 결정이후에도 양 지역 도민모두가 공동 개최 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때 이번 KOC결정은 사실적으로는「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음

○따라서,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후보도시의 선정은 당초의 원칙과 방침대로「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의해서 1개 후보도시를 「재심의 선정」해 줄 것을 KOC에 공식 요구하는 바임

○ 아울러, KOC가 이러한「재심의」선정절차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제행사심사기관이며 보증기관으로서 당초부터 KOC에 1개 후보도시 선정을 요청했던 정부에서 실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1개 후보도시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함

○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KOC임시위원총회에서의 유치도시선정 회의진행 및 의결과정에 많은 하자가 있음

○ 선정방법에 있어 KOC가 당초 방침으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도외시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박수에 의한 의결로 갈음했으며 회의진행과정과 의결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많은 하자가 확인되고 있음

1개후보도시 내지는 주개최지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의안채택도 없이 진행하는등 통상적인 회의진행방식 일탈
위원자격이 없는 자(장창선 태릉선수촌장)가 유치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의를 하게하고 이를 받아들인 점
당초 의안에 없던 공동개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치후보도시 대표자에 대한 동의여부등 사전 확인절차 결여 등

○ 따라서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의 명백한 확인을 위해 11.16일 개최된 KOC상임위원회와 임시총회의「속기록 복사본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복사본」을 조속히 공개하고 이의 송부를 요구함

둘째, 공동개최 결정은 1개후보도시 선정을 요구하는 IOC헌장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KOC에서 양 지역을 비교평가해 한개의 후보도시를 결정한다는 당초의 방침에 배치됨

○ IOC헌장에 근거하여 2000.11.14 정부에서 KOC에 보낸 공문에도 양 지역을 비교검토 하여 어느 한 곳을 선정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고

○ 또한 2001. 8.13일 개최된 제2차 KOC상임위원회 및 이번 총회의 안건을 비롯해, KOC에서 양지역에 보낸 공문, 질의회신문 등에서도 한결같이 비교우열을 통해 1곳을 선정한다고 천명한 바 있음

○ IOC헌장 제37조와 38조 및 2012년 하계올림픽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등에서도 모두 한개의 도시(one city), 그리고 대회명칭도 단일 도시명칭(single name)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분산개최하는 경우도「주개최지」(host city)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모든 규정과 사례들이 나타내 주고 있음

○ 이에 따라서, 금년 9.3일 2010동계올림픽 유치후보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IOC 로게위원장이 각국의 NOC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반드시 IOC 기준에 부합하는 한개의 유치후보도시를 제출하도록 강조한 바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금번 결정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배치되고 있음

임시총회시 '94릴레함메르의 경우를 공동개최 사례로 들었으나 이는 확인한 결과 공동개최가 아닌 단독개최였으며

동·하계올림픽 역사상「공동개최」개념의 개최사례는 없음

관련하여 설사 공동개최를 분산개최 개념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KOC에서는 주개최지, 대회명칭등 필수 주요사항은 투표에 의해 결정 되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양 지역간에 이에 대한 주도권 다툼 등의 새로운 분쟁 불씨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수 있고, 조정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 일로서 이는 사실상 한국유치 신청 포기와 다름 없는 결정이 되었음

셋째, 이번에 결정한「공동개최」는 한개의 후보도시를 선정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더 떨어짐

○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놓고, 유치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경우든 최선의 선택을 통해 집중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최악의 선택」을 하는 우를 범하였음
○ KOC에서는 공동개최를 결정한 이유로 양 지역의 장·단점 보완 및 경제성 등의 문제를 들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KOC가 공식요청한 국제스키연맹(FIS)의 공식답신 문건에 의해 활강경기장이 부적합하고 또 스키장 부족등으로 이미 이런 점이 인정되어 실사평가 결론도 그렇게 났지만 올림픽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난 상태임

강원도의 경우는, 서울분산개최가 취약하다는 이유이나 이는 다른나라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제성등의 측면에서 장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또한, 공동개최를 할 경우에는 강원도 단독개최시 보다 경기장 건설비용(특히 빙상장건립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KOC가 경제성을 고려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

넷째, 공동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강원·전북의 유치위원장인 양 도지사가 사전에 반대해 왔을 뿐만 아니라, KOC의 공동개최 결정 이후에도 양 지역 도민 대다수가 근본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해 KOC에서는 당초의 원칙과 방침에 따라「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빠른 시일내에「재심의」선정해 주기를 요청하며

특히, 이번에 제기한「재심의」선정에는 양 도의 도민들의 뜻을 위임받아 양 도의 유치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서면에 의한 약속」을 함께 제출하고 재심의 절차에 응할 것을 전북 유치위원회 위원장(전북도지사)에게 공식으로 제의함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