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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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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8 작성일 2002-01-18 0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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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보증잘못서면 굶어죽는다!!
작성자 신협 조합원
내용
보증인 wrote..
: 누구의 보증을 잘못서서 손해보는 일은 부지기수 일것입니다.
: 그런데 잘못하면 굶어죽기도 하지요..
:
: 저는 현재 보증채무로 급여(월급)압류를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는 월급의 절반을 은행에 상납하고 있지요.
: 그런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금된돈을 다른계좌로 입금시키려하니 지급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
: 그 이유를 거래은행에 물어보니 신협에서 거래중지 가처분 신청때문이라고 합니다.
: 그래 신협담당자를 찾아가니 금융감독원이 전자화를 통하여 타행계좌가 전부 알수 있다고 합니다.
: 그에 대하여 계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
: 문제는 급여 압류된 상태는 그달먹고 그달살기 바쁩니다.
: 한데 통장에 상당금액(당시 금액은 2 3백만원)이 있었고 그것이 어찌된 돈이던 통장명의가 보증인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보증을 섰으니 돈을 갚아야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 그런데 그 보증때문에 집도 없어지고 오직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법에서는 50%이상을 압류할수 가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왜냐면 그것마져 없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 법에 의하여 50%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통장에 대한 거래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이는 굶어 죽으란 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것입니다.
: 달리 소득이 없으니까 실제로 굶을수도 있으니까요.
:
: 이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돈을 받아야한다는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한것입니다.
: 그래 법원담당자를 찾아 가니 급여통장이라면 거래중지신청은 잘못된것이라고 합니다.
: 헌데 당장은 그 효력때문에 거래가 안되지요.
: 그러면 어찌합니까? 물으니 이의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이의신청하여 소송을 제기하라는것이지요.
: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수 있을것이라 답변을 얻었습니다.
: 그런데 그 결정기간이 언제입니까? 하니 1달에 1번 재판을 한다합니다.
: 그럼 그동안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소송을 수행할수 있겠습니까?
:
: 문제는 잘못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이 문제입니다.
: 급여의 50%이상 채권자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없는것을 급여통장마져 가처분 신청을 하여 거래 정지 시키면
: 당사자는 굶는다는것입니다.
:
: 소송진행중에 달리 끼니를 때울수가 없기때문입니다.
: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보증인에 대한 가혹한 채권행위라고 봅니다.
: 어찌되건 돈을 받아야한다는 것.
: 이런 금융기관이 동네 있습니다.
:
: 또한 그 잘못된 업무행위에 대하여 신협이 책임지려하지 않습니다.
: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일은 실무자와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기때문입니다.
: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일에 대하여 점검을 해주어야 합니다.
: 실무자야 많은 것에 대해 지시대로 원칙대로하다보면 일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 실수를 막을 사람은 결재라인의 사람이라 봅니다.
:
: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굶어죽는 일에 대하여 신협은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굶어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보증빚을 갚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 소송을 수행하려해도 돈이 들어가조....
: 그런데 현금전부가 거래중지니...
: 해도해도 너무한 세상이다라고 한숨이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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