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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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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6 작성일 2002-01-17 0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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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잘못서면 굶어죽는다!!
작성자 보증인
내용
누구의 보증을 잘못서서 손해보는 일은 부지기수 일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굶어죽기도 하지요..

저는 현재 보증채무로 급여(월급)압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월급의 절반을 은행에 상납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금된돈을 다른계좌로 입금시키려하니 지급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거래은행에 물어보니 신협에서 거래중지 가처분 신청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 신협담당자를 찾아가니 금융감독원이 전자화를 통하여 타행계좌가 전부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하여 계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급여 압류된 상태는 그달먹고 그달살기 바쁩니다.
한데 통장에 상당금액(당시 금액은 2 3백만원)이 있었고 그것이 어찌된 돈이던 통장명의가 보증인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을 섰으니 돈을 갚아야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때문에 집도 없어지고 오직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법에서는 50%이상을 압류할수 가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마져 없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하여 50%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통장에 대한 거래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이는 굶어 죽으란 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것입니다.
달리 소득이 없으니까 실제로 굶을수도 있으니까요.

이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돈을 받아야한다는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한것입니다.
그래 법원담당자를 찾아 가니 급여통장이라면 거래중지신청은 잘못된것이라고 합니다.
헌데 당장은 그 효력때문에 거래가 안되지요.
그러면 어찌합니까? 물으니 이의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하여 소송을 제기하라는것이지요.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수 있을것이라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기간이 언제입니까? 하니 1달에 1번 재판을 한다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소송을 수행할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잘못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이 문제입니다.
급여의 50%이상 채권자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없는것을 급여통장마져 가처분 신청을 하여 거래 정지 시키면
당사자는 굶는다는것입니다.

소송진행중에 달리 끼니를 때울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보증인에 대한 가혹한 채권행위라고 봅니다.
어찌되건 돈을 받아야한다는 것.
이런 금융기관이 동네 있습니다.

또한 그 잘못된 업무행위에 대하여 신협이 책임지려하지 않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일은 실무자와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기때문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일에 대하여 점검을 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자야 많은 것에 대해 지시대로 원칙대로하다보면 일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막을 사람은 결재라인의 사람이라 봅니다.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굶어죽는 일에 대하여 신협은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굶어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보증빚을 갚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소송을 수행하려해도 돈이 들어가조....
그런데 현금전부가 거래중지니...
해도해도 너무한 세상이다라고 한숨이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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