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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3
작성일 2002-01-28 10:35:57
제목 | 자동차세 절세-- 이보다 더좋을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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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천읍 |
내용 |
시중금리보다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청시기 신청시기 : 1월, 3월, 6월 대상 : 모든 자동차(단, 경차및화물,승합차는 6월 연납 부과) 방법 : 전화 및 직접방문(군청 및 읍면사무소) 처리 : 연납 신청한 달 이후의 세액 10% 공제 예)1. 29일 신청 (1월~12월 계산한 세액의 10%공제) 3월 신청한 경우(4월∼12월 계산한 자동차 세액의 10% 공제) (자동차세 분납신청 ) 신청시기 : 3월, 9월 대상 : 모든 자동차(단,경차·화물·승합차는 2분기 분납가능) 방법 : 전화 및 직접방문 (군청 및 읍면사무소) 처리 : 일년 세액을 공제없이 4분기 분할고지 구비서류 : 자동차세 연(분할)납부 신청서 * 기타 궁금한 사항 문의는 읍사무소 재무분야로 문의 (440 2611. 442 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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