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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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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7 작성일 2002-02-09 0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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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기동성락교회 법원에 위조문서 제출 발각!!
작성자 성바협
내용
www.holy00.co.kr (성락교회바로세우기운동협의회)


[재판 자세히 보기]

1. 김기동은 현재 본인이 총장으로 있고, 본인의 처인 강순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베뢰아대학원대학의
교육부인가를 받기 위하여 당시 성락교회 집사였던 지○○집사에게 돈을 건내주면서 로비를 하게하였다.
2. 지○○집사의 교육부 로비 도중 정부의 법완화로 인해 베뢰아대학원대학의 인가가 나오게 되자,
로비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소송을 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김기동은 자신의 개인돈이 아닌 성락교회의 돈을 주었으므로,
로비스트가 아니더라도 학교인가가 나게 되었으므로 그 돈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집사는
성락교회의 돈이 아니라 돈을 전달받으면서 김기동의 개인돈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김기동은 로비금으로 지불된 돈을 받기 위해, 사무처리회결의서를 만들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원본은 없다고 한다)
5. 그러나, 사무처리회결의서의 개최일과 사무처리회장으로 나온 사람 그리고 사인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회의에 참석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성락교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사무처리회 개최일인 1992년 2월에는 성락교회의 안수집사회장이 이용훈이 아니라 이상오였다는 점에서
법원에 제출된 이 문서는 허위 날조된 문서이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사이트 비리 및 의혹자료실 26번을 보시면 사진자료로 확인가능합니다))
7. 후문으로 들리는 말로는 당시 사무처리회장 이용훈은(현재는 성락교회를 떠남) 당시 대법관이므로
판사들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힘을 바라고 했던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재판을 하게 된 이유 보기]
지난 1990년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무인가학교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갔다.
이때 김기동이 학장으로 있던 서울침례신학교도 무인가학교로 분리되어, 폐교 명령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고, 이에 김기동은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육부로부터 정상적인
학교로 인정을 받는 작업에 돌입하게된다.

그러나, 학교법인설립의 규정이 까다로워, 김기동목사나 성락교회 그리고 베뢰아아카데미라는
단체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입장이였다. 이때 김기동목사가 생각한 방법이 로비였던 것이다.
기독교 목사가 불법적인 일을 모색하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우선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김기동목사는 학교설립의 목적으로 당시 성락교회의 집사였던 "지○○집사"를 로비스트로 내세워,
베뢰아대학원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지○○집사가 로비를 하고 있던 도중, 교육부의
학교법인 설립규정이 완화되어 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다.

이때 로비스트에게 건네었던 돈을 달라고 소송을 벌인 것으로,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무처리
회결의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서명자들의 서명이 교묘히 위조되었으며, 당해 안수집사회장이
이용훈이 아닌 이상오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서명자로 나오는 사람은 성락교회직원으로 있는
사람일뿐, 다른 사람은 그러한 회의가 없었다고 진술한다는 사실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주크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어떤 이득을 얻겠다고 비도덕적인 로비를 생각한
것과 아울러 돈을 찾겠다고 문서를 교묘히 위조하여 신성한 재판을 모독하게 한 것이다.

[재판 간략하게 보기]
그러자, 김기동목사는 당시 로비자금으로 지○○집사에게 건넨 돈을 달라고, 서울지방법원에 성락교회를
원고로 하고, 피고를 장○○와 지○○으로 하여 1997.05.23 보관금(97가합37086)에 대한 소송으로
금82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1999년 6월 2일 원고 성락교회가 패소당했다.

이에 성락교회는 동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소(99나32273)를 하였고, 이때의 원고는 성락교회이지만,
피고는 1차 재판과 달리 지○○집사만 지명했다는 것이다. 몇 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원고인 성락교회의
일부승소를 법원은 2000년 12월 1일 판결하였다. 그것은 성락교회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보관금
820,000,000의 10%도 되지 않는 65,000,000원이였던 것이다.

이에 원고측 성락교회와 피고측 지○○집사는 대법원에 2001년 1월 19일 대법원에 상고(2001다5883)하였으며,
이때 원고 성락교회가 청구한 보관금은 1차와 2차때 지○○집사가 내놓으라는 돈 820,000.000원에서 2차
일부승소로 부여받은 65,000,000원을 제외한 755,000,000이였으며, 지○○집사는 65,000,000원에 대한 금액이였으나,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월 11일 원고와 피고의 상고에 대해 이의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2년 2월 19일 피고측은 상고이유서를 다시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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