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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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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0 작성일 2002-02-21 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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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꼭 공무원노동조합이 필요합니까?
작성자 공직협
내용
2. 꼭 공무원노동조합이 필요합니까? ( 전공련의 회원 교육용 자료중에서)


공무원노동자로서 우리는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여 다양한 성과를 얻어왔습니다. 노동조건개선과 직장내 권위주의 타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간적 존엄성마저 무시당해야 했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 각급 의원 및 기자 등 권력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폭행·폭언·무시에 대한 저항, 기자실폐쇄, 계도지 폐지, 연금법개악 저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건개선과 행정민주화를 가로막는 제반 법률과 제도 등은 각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중앙정부를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만이 근본적인 공직사회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단위별 직장협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알아봅시다.

◆ 직장협의회로는 전체 공무원노동자의 강력한 단결이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단결의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이유는 노동자 개개인은 자본가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노동자 서로간의 단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전체 노동자가 더 크게 단결할 수 있는 산업별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총연맹을 결성할까요?

그 이유는 소속 및 지역을 뛰어 넘어 전국의 노동자가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할 수 있을 때 노동자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좀 더 힘있게 대변할 수 있을뿐더러 자본가와의 교섭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공무원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이 틀리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4급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에 연합체결성을 금지한 것도 바로 공무원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가로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경우 법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직장협의회처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공무원노동자들이 소속기관과 지역 등을 뛰어넘어 전국의 90만 공무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직장협의회의 협의와 노동조합의 교섭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흔히들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나서 직장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임금 등은 법률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기관장과의 협의는 애초부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협의회의 협의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건의사항" "법적으로 수용불가"로 되어 있는 등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이 협의자체를 거부하거나 "인사"등의 요구는 협의할 수 없다고 하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직장협의회가 공직사회민주화를 보다 잘 실현하는 데 있어 큰 한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경우 교원노조처럼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섭할 수 있습니다.
2001년 교원노조와 정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는 등 교원의 요구사항을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법과 제도를 고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협의회의 협의와 노동조합의 교섭은 그 내용과 합의사항 이행의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투쟁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00년도 집회에 참석하고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전공련 주요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불구속기소하였으며 또한 검찰조사가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탄압의 이유로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직장협의회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에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직장협의회 법률상 단체행동에 관한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법률적 다툼과 탄압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노동조합에서의 단체행동이라고 하면 파업을 떠올리지만 파업도 쟁의행위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집회·시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기에 따라 다양한 투쟁방법을 법적 보호하에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전공련은 2000년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한 공무원노조입법요구에서 일부를 제외한 전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흔히,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지금 당장 허용하지 않고 우선 단결권만 허용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개별적인 권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서 서로 연관되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세 개인 의자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면 그 의자는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듯이 노동3권도 전체가 함께 인정되어야만 각각의 권리들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의 경우 쟁의권이 없으므로 인해 교육부의 교섭지연에 대해 2년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으며 기본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자 연가투쟁, 파업선언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서야 단체교섭이 체결되었습니다.

전교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체교섭은 교섭과정에서부터 힘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요구사항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교조와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천부인권으로서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한 노동3권 전체를 보장받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전공련이 단체행동권 보장까지 주장한다고 해서 공무원노조가 허용되면 당장 파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족벌보수언론이 "노동조합=파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며 공무원이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등 공무원노조를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언론의 보도행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파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과 생산마비, 사회혼란 등만을 강조하고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부쳐 헌법 등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여론형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파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파업을 한다라는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천부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파업을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객관적 조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마치 공무원노동조합이 되면 무조건 파업한다는 식의 주장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을 저지하고 민주적 행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98년 6급이하 3년 정년단축, 명예퇴직·직권면직으로 4년간 10만명 감축, 2001년 성과상여금지급 개시, 2002년부터 비정규직인 시간제공무원제도 실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타전환으로 일선행정공백, 경쟁성을 중시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

김대중정권 집권이후 부도난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외쳐대면서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이른바 "행정개혁"의 모습입니다. 오로지 경쟁성과 효율성만을 외쳐대며 공무원의 『철밥통』신화를 깨뜨려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공세속에 행정민주화 등은 오간데 없고 공무원노동자줄이기와 인건비삭감에만 치중한 모습입니다. 즉, "행정개혁"과 "구조조정"의 참모습은 "일자리 줄이기"와 "고용 유연화"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행정개혁은 대대적인 노동자 죽이기가 핵심인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외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개혁을 한다면서도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진 비민주적인 제도와 법,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행정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에 맞선 우리의 행정개혁 요구는 행정의 민주화와 공직사회의 개혁이어야 합니다. 이미 대다수의 공무원이 공직사회개혁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년동안 굳어져 온 관료적 권위주의 철폐, 계급제 폐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감사제도 개선, 일제 행정문화의 잔재제거 등을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자실, 계도지폐지 운동은 그 시발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통한 강력한 단결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할 때만이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을 저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공직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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