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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0
작성일 2002-04-07 01:11:56
제목 | 군청과 읍, 면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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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바로정정 |
내용 |
□ 읍, 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2002. 3. 1일부터 읍, 면의 사무가 개편 됩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 면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 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읍, 면사무소 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세무, 건설, 지역개발 등 광역적 사무와 규 제, 단속과 관련된 일반행정 사무는 군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의 행정수 요가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농정, 안전관리 등의 업무는 계 속해서 읍, 면사무소에서 처리하면서 서비스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 읍, 면사무소에서 하는 사무 읍, 면사무소 : 주민등록, 호적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등 각종 민원 발급, 사회복지 및 청소년관련 사무, 민방위, 재난재해관리사무, 농업재해, 농지관리, 추곡수매, 산불예방 등 농정관련업무, 선거, 투표사무 등 면사무소(읍사무소제외)에서 추가로 하는 일 : 이륜차(오토바이)신고접 수,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사무 ◇ 군청으로 옮기는 사무 화천읍사무소 : 지방세 관련사무, 이륜차(오토바이)신고 관련사무, 통계 업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소규모 건축신고, 농지전용신고 면(간동,하남,상서사내)사무소 : 지방세관련사무, 통계업무, 소규모 건 축신고, 농지전용신고. 이 외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원인, 직원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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