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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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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 작성일 2002-04-08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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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업무 안내
작성자 박경흠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민간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증설 및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자금을 아래와 같이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지원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700억원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 40억원
2. 지원한도액
설치자금: 시설별(수질,대기,소음·진동,폐기물,중수도,비산먼지등)50억원
기술개발자금 : 3억원
산업화지금 : 10억원
3. 금리
현재 6.18%(변동금리 적용)
4. 대출기간
설치자금 : 10년(거치기간 3년)
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 8년(거치기간 3년)

자금여력이 부족한 업체에서 융자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emc.or.kr)를 참고하시고
융자신청양식은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031 701 9316)
융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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