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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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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6 작성일 2002-05-07 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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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관련 법률상식(등기도우미)
작성자 김주식
내용
(1) 한정상속 또는 상속포기:
피상속인(사망자)의 현재의 채무와 보증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의 상속을 면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고
상속을 받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월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자진신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때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구)군 민원실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의 20%를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3) 각종 문서 직접작성
등기,소장,고소장,협의이혼,개명허가,출생신고,혼인신고,사망신고,
차용증,내용증명,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합의서 등 각종 생활문서를
이용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생활상담도 해 드립니다.
등기도우미(www.dunggy.com) 법무사 김주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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