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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
작성일 2002-05-21 01:11:51
제목 |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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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흠 |
내용 |
저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민간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증설 및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자금을 아래와 같이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지원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700억원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 40억원 2. 지원한도액 설치자금: 시설별(수질,대기,소음·진동,폐기물,중수도,비산먼지 등) 50억원 기술개발자금 : 3억원 산업화지금 : 10억원 3. 금리 현재 6.18%(변동금리 적용) 4. 대출기간 설치자금 : 10년(거치기간 3년) 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 8년(거치기간 3년) 자금여력이 부족한 업체에서 융자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emc.or.kr)를 참고하시고 융자신청양식은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031 701 9316) 융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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