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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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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6 작성일 2002-05-28 0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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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건의문
작성자 사천시지부
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공무원의 결사자유와 단체교섭권 같은 법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며,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 정부에 공무원 노조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할 것을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시기 상조론과 일부 국민반대여론의 핑계로 공무원들의 결사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체를 부정함으로서 대화의 문을 닫고 있으며, 지난 3. 23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회복을 기치로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식 출범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면대치를 하고 있는 등 많은 국민들은 현 시국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허용은 시대적인 대세로 거역할 수 없음은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굳이 전교조의 설립 때와 같이 수많은 해직자 양산과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진정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면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오로지 대화와 타협으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정부가 공약한 대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이 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언젠가는 인정해야 할 공무원노동기본권이라면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수많은 수배자나 구속자를 양산하지 말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생산적인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는 공감합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하여 탄압정책보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의 축복 속에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2. 5. 27.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근심.걱정.. wrote..
: 요며칠전, 화천군청을같다가,정말 기가막힌상황을 보았음니다..
:
: 군청정문앞에서, 어느기관에 다니시는분 이 너댓명이있었는데 그중한명이
:
: 가슴에 판데기를달고있었음니다, 사실 무슨내용인지보고싶었지만
:
: 사람이 많아 보지못하고, 군청에들어가려니까, 또 가슴에 간판을달고
:
: 입에 가위표를한 마스크를 쓴사람이 서있섰음니다.
:
: 내용를 후에 알아보니, 성과급인가 때문이라는데,
:
: 공무원도 노조가 생겻다는데,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아니날수 없었음니다
:
: 일못하는 공무원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함니다,
:
: 일잘하는사람, 보수더주고 일못하는 사람 덜주자는것이 정부의 방침인것으로
:
: 아는데 그것이 무었잘못되어 반납한다는지요 ,
:
: 속된말로 표현하면, 요즈음 공무원이 썩어도 한참썩었다고 생각함니다,
:
: 정부는 안밭게다는것, 왜줄려고하는지, 않주면 구린데가 있는지
:
: 정말이해가안감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노조한다고요,
:
: 선생이 교단에서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하고,이후에는 군인도노조, 경찰도노조,
:
: 제각기 자기들목찿기에,열중하면, 이나라국민은 어떻게 될것인지
:
: 생각들 해보았소,
:
: 내경고하건데 , 국민이 노조하면, 국민이 단결하면, 불상한백성 우스이
:
: 생각하는당신네 나리님들, 그대가를 톡톡히 치려야 할것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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