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05 작성일 2002-05-27 05:02:58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Re: 공무원노조의 당위성
작성자 이태기
내용
학보에 제출한 기사 원고

공무원노조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부패의 정도와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것으로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청렴한 공직생활을 추구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척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정부패에 빠져들지 않토록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공무원노동조합이 해낼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명령이 강요되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직장생활은 신명나지 못했으며 복지부동하고 수동적인 모습이 계속 되어왔다.

공직사회의이러한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공직사회가 창의적이며 생동감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탈바꿈될 때 고쳐질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참공무원, 민주행정, 바른나라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땅에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공무원노동기본권은 인정되어 왔으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ILO와 국제인권규약,국제노동기구등 국제노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에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기구에서 제시한 노동기준을 무시하고 후진국적인 노동정책을 일관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1998년2월6일 노사정합의를 통해 교원에게는 99년 7월부터 노조를 허용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는 우선 직장협의회를 허용하되 빠른 시일 내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내 놓지 않다가 공무원노동조합쟁취의 강열한 열망 분출이 있자 뒤늦게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헌헌법은 물론 89.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노동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별법에 의한 아주 원론적이고 초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노동3권보장 아닌 1.5권, 노동조합을 3년 유예, 노동조합을 명칭 배제하고 "조합" "단체" 명칭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조합(또는 공무원단체)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끼리만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법이 가능한가. 헌법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이러한 이름의 법이 제정된다면 이 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상의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을 폐지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내용중에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단체협약 체결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섭권과 체결권은 근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교섭권자가 곧 체결권자이다. 이를 법으로 "교섭권은 있으나 체결권은 없다"고 규정하는 태도는 법의 일반 원칙에 무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협약체결당사자가 정부위원이라면 이를 국회에서 관철할 의무를 정부가 지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공무원조합(또는 공무원단체)안을 고집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권력기구의 통제하에 두고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0만 공무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끝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열어가는 시금석이기에 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근심.걱정.. wrote..
: 요며칠전, 화천군청을같다가,정말 기가막힌상황을 보았음니다..
:
: 군청정문앞에서, 어느기관에 다니시는분 이 너댓명이있었는데 그중한명이
:
: 가슴에 판데기를달고있었음니다, 사실 무슨내용인지보고싶었지만
:
: 사람이 많아 보지못하고, 군청에들어가려니까, 또 가슴에 간판을달고
:
: 입에 가위표를한 마스크를 쓴사람이 서있섰음니다.
:
: 내용를 후에 알아보니, 성과급인가 때문이라는데,
:
: 공무원도 노조가 생겻다는데,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아니날수 없었음니다
:
: 일못하는 공무원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함니다,
:
: 일잘하는사람, 보수더주고 일못하는 사람 덜주자는것이 정부의 방침인것으로
:
: 아는데 그것이 무었잘못되어 반납한다는지요 ,
:
: 속된말로 표현하면, 요즈음 공무원이 썩어도 한참썩었다고 생각함니다,
:
: 정부는 안밭게다는것, 왜줄려고하는지, 않주면 구린데가 있는지
:
: 정말이해가안감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노조한다고요,
:
: 선생이 교단에서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하고,이후에는 군인도노조, 경찰도노조,
:
: 제각기 자기들목찿기에,열중하면, 이나라국민은 어떻게 될것인지
:
: 생각들 해보았소,
:
: 내경고하건데 , 국민이 노조하면, 국민이 단결하면, 불상한백성 우스이
:
: 생각하는당신네 나리님들, 그대가를 톡톡히 치려야 할것이외다,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