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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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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 작성일 2002-06-01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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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과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작성자 문화관광과 백상길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딴산마을관리휴양지 운영취지 및 청소비 징수에 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화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제3조
에 의거하여,
1.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간계곡, 하천강변 등 이용객이 많아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를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이용객의 출입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3. 해당 마을에서 마을관리휴양지로 관리를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받아
4. 화천군에서 운영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후 지정하여 위탁단체가 자율적
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대인은 1인당 2,000원 소인1,000
원 징수하되 화천군민은 50%할인하여 받도록 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된 청소비는 추후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좀더 깨끗하고
즐거운 여가를 보내실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비용및 편의시설 확충
에 재투자 되고 있음읋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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