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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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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6 작성일 2002-06-01 0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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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ㅋㅋㅋㅋㅋㅋ
작성자 찔리지~ㅋㅋㅋ
내용
공명선거를 이루고 우리사회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유권자 여러분들의 신성하고 깨끗한 한표의 권리를
더럽히는 후보자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112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 241 0116)


2002년 大選擧 重點團束對象


○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 후보자 비방 등 불법 흑색선전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관여행위
○ 정당행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 선거폭력 및 선거질서 교란행위
○ 사이버공간 불법선거운동
○ 상시제한행위
각종행사시 금품향응 및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행위
기타 법령에 규정된 상시제한행위
○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금전·물품 이익 등의 제공행위 (기부행위)와 같은 선거일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 정강·정책의 신문 등을 이용한 광고행위와 같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제한되는 행위
○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옥외집회와 같은 선거일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 후보자의 광고출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1단계 기간중 단속이 가능한 행위
○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 선거구민인 당원대상 당원집회·당원교육 등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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