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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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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0 작성일 2002-06-04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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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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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
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 · 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연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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