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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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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9 작성일 2002-06-25 0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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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붕어섬휴양지 청소비수수료 징수에 대한 회신
작성자 문화관광과 백상길
내용
붕어섬휴양지 청소비징수에 대한 회신입니다.

해마다 전국 규모의 비목문화제를 비롯한 가람뫼축제, 그리고 우리화천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나날이 그 면모를 새롭게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
랑을 받고 있는 숲, 바람, 강물이 어우러진 우리의 붕어섬을 아껴 주시고 관심을 보
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의 붕어섬이 휴양지로서 운영한 지 벌써 6년째를 맞이하게 되었군요
그동안 홍수로 인해 수해를 입어 섬 일부가 유실되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도 겪었습
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도움에 힘입어 새롭게 단장도 하고 교량도 새로 놓는등 지금도
이러한 공사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드시 앞으로도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그 모습을 선보일 것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붕어섬에 들어가시다가 속상한 일들이 있으셨는지 편지를 주신 분들
이 서너분 정도가 되는군요
어찌되었든 이런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리면서 청소비수수료에 대해 관리
부서로서 양해를 다소 구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군민여러분의 소망에 따라 청소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받지 않던 청소비(입장료는 아니라는
점을 잠깐 언급하고요)를 받게 되었는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붕어섬휴양지는 지난 5월2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과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과 화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마다 휴
양인파가 가장 많이 찾는 6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
역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간으로 우리 붕어섬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붕어섬휴양지의 경우에는 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청소비와 주차시설 및 야
영장등 공공시설의 이용료까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은 물론
이고 군면회객 등의 다른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로부터 우리화천의 이미지를 보다 고양
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에 접근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는 하지 아
니하고 다만 환경오염과 기존시설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청소비
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비 및 공공시설이용료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비 및 공공시설이용료(조례제11조)#

1. 청소비 : 대인(13세 이상인자) 1인/1일기준 2,000원
소인(6세 미만인자) 1인/1일기준 1,000원
2. 주차장 : 이륜차 1일기준 1,000원
승용차 1일기준 2,000원
대형차 1일기준 3,000원
3. 야영장 : 소형텐트(5인이하) 2,000원
중형텐트(6 9인) 3,000원
대형텐트(10인 이상) 4,000원

주1) 청소비 및 공공시설이용료의 감면(조례제12조)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당해마을관리휴양지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6세 미만인자 및 65세 이상인 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2) 군민의 경우는 청소비 및 공공시설이용료를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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